대학 연구자들에게 나노팹시설 이용료를 일정부분 지원함으로써 나노 기초 · 원천기술 개발 촉진 및 대학의 연구능력 제고
신진·여성·지방대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로 우수 연구 인력 육성
지원자격 및 우대사항
지원자격
대학 소속 연구자(비전임 교수 포함)로서 나노팹 활용이 필요한 연구자
-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재직증명서 제출 가능자
우대사항
신진연구자*, 여성 연구자, 정부과제가 없는 지방대학**(수도권 이외) 연구자 : 팹시설 이용료의 90% 지원
* 신진연구자 : 이공계 분야 전임교수로서 공고 마감일 기준 최초 임용 후 5년 이내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
** 지방대학 : 서울, 인천, 경기, 기타(KAIST, GIST, DGIST, UNIST, POSTECH) 이외 대학
비전임 연구자* : 팹시설 이용료의 90% 지원
* 비전임 연구자 : 대학 소속 연구자로서 전임교수(조교수 이상)가 아닌 자
지원내용
개인별 지원금 비율 및 한도
구분
정부 지원금
이용자 부담금
일반 연구자
연구비 총액 1억원 이상
65%
35%
연구비 총액 1억원 미만
75%
25%
신진·여성·정부과제가 없는 지방대학 연구자
90%
10%
비전임 연구자
90%
10%
※ 소자·공정 분야 신청자는 정부지원금의 20% 내에서 측정·분석 분야
사용 가능하며,
측정·분석 분야 신청자는 정부지원금의 35% 내에서 소자·공정 분야 사용 가능
- 소자 · 공정장비 활용 시 정부지원금 최대 7백만원 이내 지원
- 측정 · 분석장비 활용 시 정부지원금 최대 4백만원 이내 지원
그룹단위 신청 지원금 비율 및 한도(최대 4명)
구분
정부 지원금 한도
정부지원금 및 이용자부담금 비율
그룹내 개인별 정부지원금 지원
소자·공정장비
500만원
개인별 신청자격에 따름
측정·분석장비
300만원
개인별 신청자격에 따름
(예시) 그룹 A: 소자·공정 2명, 측정·분석 1명으로 구성 ⇒ 총 1,300만원 지원 가능
※ 신청서는 그룹 구성원별 각각 작성(홈페이지 양식 참조)
지원인원
- 대학 규모·평가결과 등을 고려한 대학별 안배, 대학별 12명 이하
지원분야
- 나노팹이 보유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 연구
장비사용기간
- 장비사용 승인일로부터 12개월
※ 중간성과 및 만족도 조사: 2026년 11월 08일 까지
※ 이용자 결과 보고서 제출기한: 장비사용기간 이내 작성(장비사용 완료 후 15일 이내)
지원절차
STEP 1
신청서 작성 및 제출
주관기관 웹에 활용계획서 작성 및 제출
이용자, 주관기관
STEP 2
신청번호 부여
신청번호 부여
이용자, 나노팹, 주관기관
STEP 3
평가·승인·통보
자격·금액·기간·장비 적절성 평가 후 승인
주관기관
STEP 4
시설 활용
이용자부담금 납부 후 장비 활용
이용자, 나노팹
STEP 5
정산
활용 완료 후 실행내역 정산
이용자, 나노팹, 주관기관
STEP 6
사용 완료
연구실적·사업비 사용 보고서 작성/결과분석
이용자, 나노팹, 주관기관
신청 · 접수 · 이용
신청·접수 기간
- 2026. 2. 19. ~ 2026. 4. 18.
신청방법
- 모아팹(moafab.kr) 접속 → 나노팹시설활용지원사업(바탕화면 아이콘) 선택 → 로그인 → 메뉴 상단 신청 → 하단 신청하기 클릭
후 "활용신청서" 작성 및 제출